(사진=이데일리 DB)
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혐의를 받는 조모(28) 씨 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특수상해방조 혐의를 받는 전모(28) 씨 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했다. 방 씨와 오 씨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누가 더 강한지’를 따지며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곧장 서울 강동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야차’를 하기로 약속했다.
오전 11시 20분쯤, 오 씨는 너클과 너클나이프, 쇠파이프 등을 챙겨 공사현장에 도착했다. 방 씨는 후배인 조 씨와 전 씨에게 현장에 동행해 오씨가 가진 무기를 빼앗은 뒤 야차 장면을 촬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알루미늄 아구배트를 챙겼다.
공사장에 도착한 방 씨 일행은 오 씨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씨는 둔기로 방 씨 일행을 폭행했다. 방 씨도 곧장 반격했다. 후배 조 씨는 방 씨를 도와 오 씨의 몸을 붙잡고 함께 폭행했다. 전 씨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방 씨에게 전송했다.
이로 인해 오 씨는 개방성 골절 등 전치 16주의 부상을 당했다.
야차가 끝난 뒤 오 씨는 공공장소인 강동구의 한 도로를 쇠파이프를 들고 활보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방 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10여 건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오 씨에게는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사람과 싸움을 했고 다수의 흉기를 집에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흉기를 소지하기도 했다”며 “동종 벌금형 전력을 포함해 수 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오 씨와 방 씨가 서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야차’로 명명된 폭력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연인의 강요에 따라 10대 미성년 여성 2명과 싸움을 벌인 20대 여성이 지난 5월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싸움을 강요한 이들은 8일 공동 강요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월 인천 옹진군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는 후임병 2명에게 “싸울 때 망을 봐주겠다”며 야차 싸움을 강요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장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