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본사. (사진=이데일리 DB)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살펴보면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계열사 사이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부당하게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가 별도의 영장 없이 직원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가는 별개로 자료제출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