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공판에서는 이 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A씨가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A씨는 이 씨와 함께 수감됐던 기간 이 씨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 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구치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이 씨가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씨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A씨뿐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도 이 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로 이런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해진 만큼, 이 씨에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언이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A씨에게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더 이상의 공방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의 이 같은 발언에 피해자 김 씨는 SNS에 “누가 억울하라면 공론화하라고 했나”라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김 씨는 “급작스럽게 변론 재개돼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했다.
이 씨는 2022년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그는 수감된 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