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동거녀'라 조롱"...김건희 눈물 뒤 '꽃꽂이' 공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9일, PM 11: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과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9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언급하며 ‘꽃꽂이 사진’을 공개했다.

과거 꽃꽂이 하는 김건희 여사 모습 (사진=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SNS)
과거 꽃꽂이 하는 김건희 여사 모습 (사진=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SNS)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3부 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서희건설 측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 사업가 서모 씨의 명품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은 다른 공직자와는 수준이 다르다”며 “알선수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 최고형을 상정해도 김 여사에게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물건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또 “김 여사의 건강 상태도 참작해 달라”며 “여러 차례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될 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알 것”이라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라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후 김 여사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SNS에 “(김 여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최후진술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건 사실상 처음이었다. 변호인단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술이었고, 결국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글을 남겼다.

유 변호사는 “한쪽에선 지금도 김 여사를 ‘줄리’니, ‘동거녀’니 하며 조롱하고 어머니까지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으려 한다”며 “우리 진영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정 전 행정관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김 여사의 최후진술 중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또 “관저에 비치할 꽃들을, 세금을 아끼고자 스스로 꽃꽂이를 배워서 직접 하셨던 영부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행정관은 지난달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사업가 서 씨로부터 받은 3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가 사업 청탁 대가가 아니라 구매 대행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 전 행정관을 신문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퇴직 이후 모친인 최은순 씨에게 받은 생활비와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서 씨에게 시계 대금을 추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자신도 김 여사 부탁으로 2022년 12월 147만 원짜리 꽃병을, 이듬해 1월 1325만 원짜리 그릇을 자신 명의 카드로 결제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보전받았다고 했다.

고가 꽃병을 구매한 배경에 대해선 “당시 관저에 매주 꽃 장식이 많이 들어왔고, 김 여사가 꽃꽂이를 따로 배워서 거기에 맞는 꽃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1000만 원대 그릇을 산 경위에 대해서도 “외국 국빈이 왔을 때 다과를 대접해야 하는데, 관저에 있는 그릇은 1980년대 제작돼 국격에 맞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국빈 티타임용으로 사비로라도 갖춰나야겠다 싶어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다”고 했다.

정 전 행정관은 이날 SNS에 과거 꽃꽂이하는 김 여사의 사진을 공개하며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언급, “저 역시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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