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2025.2.8 © 뉴스1 김종훈 기자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했으며 텔레그램 성 착취방은 '목사방'이라고 불렸다. 그는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했다.
1심과 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받고 있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탈세 등 수천억 원대 기업 비리 혐의의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의 재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2017년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 원대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 사망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