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박스 두고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0일, AM 07:00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버려진 종이 박스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7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지 수거 일을 하던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한 노상에 버려진 종이 박스들을 발견하고 가져가려다, 이를 먼저 집어 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종이 박스를 먼저 집어 들자 "아저씨, (박스) 내버려두라"며 종이 박스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이에 종이 박스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이어졌고, A 씨는 평소 파지 분리를 위해 갖고 있던 문구용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턱부위에 약 3㎝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는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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