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에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자신의 연봉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대출금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반면 아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두 사람은 장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후 장모가 부부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겼다. A씨는 아내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은 집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했다며 “아내와 장모님 두 명의 직장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 빠듯해졌다. 본가에 계속 생활비를 보내던 A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내 몰래 2000만~3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A씨는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내가 크게 화를 냈기 때문에 대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부 사이 갈등도 심해졌다. A씨는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112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했다.
결국 대출 사실이 알려지자 아내는 A씨의 통장과 카드 내역을 확인했고, 장모까지 불러 문제를 따졌다고 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장모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했다며 모욕감을 느껴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몰래 대출을 받은 A씨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가족의 생활비와 본가 지원을 위해 받은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아내의 폭언과 폭력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는 입장이다.
재산분할 문제도 남아 있다. 아내 측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보증금이 장모의 돈이고, 가입한 보험 역시 장모가 계약자라는 이유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살며 유지해온 전세금과 보험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배우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출이 가정경제의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대출이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 사용이 아닌, 혼인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사유는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아내의 폭력과 장모의 과도한 개입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장모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법원에서는 웬만해서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는 잘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장모가 지원한 전세보증금에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여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결혼 전 본가 생활비 등을 위해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