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4 © 뉴스1 신웅수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 "피해자도 언론플레이한다"고 발언, 피해자가 "두들겨 맞은 것 같아 멍하다"며 말문을 잃었다며 분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해 심리가 연장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A 씨는 '이 씨와 함께 수감됐던 기간 이 씨가 피해자 주소를 알고 있다,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또 A 씨는 '이 씨 말 속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러한 주장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 김진주 작가(가명)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냐"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제보 등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장 발언에 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하겠다"며 관련 공방을 중단시킨 뒤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 김진주 씨는 SNS에 "처음으로 재판 갔더니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사고난 듯 멍하고 어지럽다"며 재판장 발언을 믿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장까지 언론플레이라고 하니 제가 다 잘못한 것 같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할까"라고 허탈해했다.
김 작가의 분노에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개소리냐" "검찰보다 법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피해자는 입 닫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는 등 김 작가를 위로하고 재판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