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경찰 권총 주워 '탕'…강도범에 징역 8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0일, AM 10: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경찰관에게서 떨어진 권총을 들고 발사한 강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B 순경에게서 떨어진 권총을 들고 발사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며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A씨가 이를 먼저 잡아 3m 떨어져 있던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다만 오발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며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다.

이후 B 순경은 A씨 위로 올라타 그를 눕혔고 권총을 쥔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렀다.

A씨는 반항하며 권총을 놓지 않았지만 10여분 뒤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며 범인 제압이 마무리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날 강도질을 하다 경찰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 C씨가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뒤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게 했다.

이후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해 피해자를 결박하려고 했다.

이에 C씨가 승용차 경적을 수차례 누르고 소리 지르는 등 저항하자 A씨는 피해자를 때려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도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타고 도주한 차량을 파악해 수배를 내렸다.

이후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도주 차량이 포착됐고 B 순경이 A씨를 뒤쫓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경찰관이 자칫 생명을 잃을 뻔했음에도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