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왼쪽 2번째)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전반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아이와 청년에게는 희망을, 고령자에게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장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위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정책의 외연 확대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양육과 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을 다뤘다면 인구전략위는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다양한 가구 형태,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
청년 정책도 보다 명시적으로 인구전략의 한 축으로 들어온다. 결혼·출산 여부만을 중심에 놓는 대신 취업과 주거, 가족 형성 등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로 노동력과 학령인구, 병역자원 등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국가 차원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취지다.
조직과 운영 체계도 확대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늘어난다. 사회전략·경제전략·이주민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해 인구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두도록 했다.
인구전략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전략기본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인구 관련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위원회가 국가적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예산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인구예산 사전협의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예산과 관련한 권한은 당초 개편 논의 당시 구상보다는 다소 약해졌다. 지난해 인구전략위 개편을 추진할 당시에는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증액·삭감 필요성까지 판단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최종 법에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와 의견 제출 방식으로 반영됐다.
시행령은 사전협의 대상도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위원회가 사전협의 대상으로 삼을지는 앞으로 마련될 세부지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