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수사와 재수사 요구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수사관 회피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경찰 수사 통제와 사건관계인 권리를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 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경찰과 검찰 등 기관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 수사 신속성을 담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강화했다. 또 사건관계인의 권리보장을 더 두텁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규칙에 관련 규정과 의견요청서 서식이 마련됐다.
경찰은 의견요청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함께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용 여부도 수사 기록에 남기도록 해 기관 간 협력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개정법에서 피의자 등을 직접 면담하는 것 외에 사법경찰관에게도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경찰수사규칙에서도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의 수사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검사는 이를 토대로 보완 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고 필요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사 규칙에서는 이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수사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보완수사요구에만 규정돼 있던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처리 규정을 재수사 요구에도 준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사건관계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하도록 경찰수사규칙 서식을 정비해,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제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중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 심사신청서 및 각각의 결과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만 가다 보니 불송치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결정서 전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법률용어가 생소한 사람들의 문제는 국선변호사 제도나 신뢰관계인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범죄수사규칙에서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제척·회피 사유를 정비하고,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우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했다.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폐지되고,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재차 의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재의견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이첩해야 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수사의 공정성·신속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수사권 관할 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 제주 실종 사건 등을 두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 실종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권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됐으며, 경찰수사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