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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체복무제 개선을 촉구하며 현역 및 대체복무를 거부한 활동가가 병역법 위반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0일 오전 병역법 위반(입영의 기피 등) 혐의로 기소된 한베평화재단 소속 활동가 김 모 씨(활동명 두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입영일이었던 지난 2월 23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측은 입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단 공소사실 중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전 평화주의'라는 양심에 따라 대체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양심에 따라 대체역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 안에 속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라고 했다.
이어 "현행 대체역은 피고인의 양심에 반해 병무청 산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긴 기간 교정 시설이라는 한정된 복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해 위헌적이다"라고 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 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 씨와 한베평화재단 등 시민단체는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병역거부자 두부의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는 "현행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장 소속이며 심사위원의 약 40퍼센트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양심을, 그 병역을 관리하는 기관에 속한 위원회가 심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신념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함에도 그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년 대체복무가 정당하다고 결정할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및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