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3억원 급여 논란' 용혜인 사건 고발인 조사…용혜인은 의혹 반박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0일, PM 02:17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26.9.10 © 뉴스1 황기선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을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사실상 3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부터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이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불거진 용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문제 삼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후 지난 7일 용 후보자 고발사건 5건을 영등포서로 배당했다.

정치자금법 혐의 고발은 용 후보자가 직접 배우자 박 모 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뒤 자신의 정치자금 약 3억 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납부해 그 돈이 결국 박 씨 급여로 귀속되도록 했다는 취지다.

또 이 씨는 기본소득당 산하기구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과거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인 '알바연대'의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 후보자는 당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용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신의 어린 자녀를 수발들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보좌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서민민민생대책위원회도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 고발 건들 역시 영등포서로 배당됐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방문했을 때 함께 귀빈실을 이용한 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공무 중이더라도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용 후보자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착용한 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뛰어오르는 영상을 게시한 것도 문제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단 것이다.

영등포서는 다음날(11일)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취지와 용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용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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