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잡는다…전통시장 420곳 주차 허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0일, PM 02:2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27일을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바가지요금 잡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간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0일 추석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부담 없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지방정부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에 나선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단속도 병행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을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인다. 전화나 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지역번호+120, 1330)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가격표시제 위반 등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9월 한달간 확대된다. 정부는 이 업소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사를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6곳으로 확대했다. 이달 중 착한가격업소를 3곳 이상을 방문하고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도 높인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20곳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 관리 요원 배치로 이용객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처럼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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