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제16회 시험의 경우 2356명이 응시해 217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92.11%였다. 제15회 시험에서는 응시자 2121명 중 1720명이 합격해 81.09% 합격률을 기록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한다.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윤리 전 영역을 고르게 다루고 법조인의 직업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험 본연의 목적과 검정 기능을 확보하는 출제를 통해 법조윤리 교육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예비 법조인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