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남언니)
힐링페이퍼는 지난 4일 회원 21만9665만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었다. 한국 약 16만명, 일본 약 4만8000명, 대만 4218명, 태국 1591명, 중국 481명, 영어권 및 기타 국가 5308명 등이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접속기록 △내원·상담여부 △시술·수술여부 △결제수단 정보 △상담 시 등록한 사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힐링페이퍼는 한국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1인당 5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해킹·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본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보상 보험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지원하겠다 했다.
로피드는 힐링페이퍼에 세 가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장 민감한 정보인 시술 상담 내역 조회 경로가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에 노출돼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차단 이튿날 동일한 공격자가 다른 경로로 재접근을 시도한 점을 들어, 최초 차단 조치 이후 유사한 취약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미흡했다고 봤다. 아울러 시술 이력 등 민감정보를 일반 상담 조회 기능과 같은 경로상에 방치한 점도 과실로 판단했다.
로피드는 1인당 10만~70만원 상당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단 실제 인용 금액은 수사·조사 결과와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희봉 로피드 대표변호사는 “어느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상담했는지, 상담 시 등록한 사진까지 성명과 함께 유출됐는데 이는 본인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정보”라며 “현재 그 정보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최근 사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유출사건이 있는데, 이는 유출된 정보가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에 그쳐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에 시술 이력과 상담 사진이 결합돼 있어 반대다”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