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불법 촬영 남성) B씨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은 A씨가 불법 촬영을 당한 뒤 친구에게 여자 화장실로 와달라는 구호 요청을 위해 전화한 것과 친구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A씨와 B씨가 단둘이 화장실에서 대면했던 시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7~15분이라는 시간 동안 A씨가 멱살을 잡고 대화하며 15~17회가량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 친구가 걸어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는 10~15초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그의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첫 공판이 끝나고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처벌받게 된 현실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불법 촬영 가해자가 제기한 폭행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철저히 검증하라”고 강조했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뒤 A씨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