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은 집회 장소가 종전보다 넓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청소년 보호·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과거 도로 무단점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회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또 교통방해로 주위토지통행권과 동성로 상인들의 재산권·영업의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된다며 전면 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에 인접한 1개 차로를 차량 통행용으로 확보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가처분을 통한 사전금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주요 도로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상되는 교통 혼잡도 집회를 제한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주변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변 상인 또는 일반 대중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교통 소통이 저해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교통 혼잡이 도저히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