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폭행" 폭로한 前직원…명예훼손 항소심 내달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0일, PM 05: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가수 장우혁. (사진= MBN 갈무리)
가수 장우혁. (사진= MBN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 씨(43)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 씨 변호인 측은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었다”며 “이번 사태가 원만히 매듭지어져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A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4년과 2020년 장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장 씨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장 씨는 자신이 오히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2014년 중국 출장 당시의 폭행 주장은 일부 사실로 인정했으나, 2020년 방송국 대기실 폭행 주장은 허위로 판단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를 고려할 때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장 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불복 항소하면서 2심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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