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4명, '허위정보 유통' 이진숙에 2억 원 손해배상 소송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0일, PM 05:3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황기선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의원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씩 총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유공자 4명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내란실행, 내란부화수행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국가의 명예 회복 절차를 거쳐 5·18민주유공자로 국가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숙 제명해도 광주 무장 투쟁은 부정 못 한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5·18에 대해 최근에 나온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충실한 설명, 논평"이라고 적은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소요 맞습니다" "이게 소요입니까 거의 폭동이죠" "광주가 무장투쟁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 못 해"라는 등의 발언이 포함돼 있었다.

유공자 측은 이 의원이 단순히 제삼자의 영상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장 충실한 설명"이라고 평가·추천함으로써 영상 내용을 승인하고 재전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광주에서 벌어진 강경 진압과 발포 등 국가폭력의 맥락을 배제한 채 시민들의 무장만을 부각해 5·18을 '무장투쟁' '폭동'으로 규정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유공자 측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청구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의 게시물이 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27일 작성된 만큼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공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이 의원이 공유한 영상에 대해 게시물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영상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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