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女화장실 벽면서 DNA 나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0일, PM 09:40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지난 1일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지난 1일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가 현장에 있던 소속 여경에게 적발됐다.

당시 내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 보존 후 정밀 감식을 벌인 결과, 용변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부 경장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남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며 “성적 목적은 없었으며 당시 삐긋하면서 벽면을 짚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과 정황을 종합할 때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지가 필요했다면 휴지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여자화장실에서 용변까지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황상 해명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 경장은 장모(30대·여)씨와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전산 기록을 남겨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담당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종결 10건과 해제사유 부적정 15건 등 총 25건의 부적정 처리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받아 오는 20일까지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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