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감옥 안 가" 중학생, "못 볼 지경" 판사에 '참교육'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0일, PM 11: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달팽이를 먹이는 등 폭행을 주도한 중학생이 소년원에 송치됐다.

지난 5월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 폭행하는 중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
지난 5월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 폭행하는 중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
10일 MBC에 따르면 법원 소년부는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 2명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나머지 1명에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보호와 교정 교육을 받는다.

중학생 A군과 B군 등 7명은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시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인 C군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과 B군은 C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도 있다.

가해 학생 일부는 C군에게 달팽이를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고도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7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선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 폭력의 꼭대기”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학생인 C군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등 학교 폭력 상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는 가해 학생 7명 전원에게 8호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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