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어 ‘돌려차기’ 가해자는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량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했다’고 (재판부가 말을) 해버리면 그걸 재판부가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부터 공론화를 상당히 했다’라고 했다면 인정하겠지만, 1심부터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이 사건 본질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9일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의 보복성 발언 등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이에 반발하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했다.
김씨는 “플레이라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게임일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진짜 운명이 달린 일”이라며 “가볍게 표현하는 것조차 사법 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9일 재판부가 “보통 피해자가 그런 걸로 겁을 먹지 않는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저도 사람이다 보니 가해자가 무섭다.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처음 간 (2심 재판) 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에 대해서 쉽게 대변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들리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안일한 표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실망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재판이 굉장히 암울한 이유는 가해자가 재판을 보고 ‘내가 보복을 해도, 보복 계획을 세워도 제재를 특별히 받는 게 없네, 해도 괜찮겠네’라는 메시지를 받을까 봐 굉장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피해자 편이 돼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냥 피의사실에 입각해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0년 5월 30일 이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이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씨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발견돼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김씨는 이씨의 범행으로 전치 8주의 외상과 기억상실장애가 생기는 등 상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2차 피해 상황과 이씨에 대한 혐의 변경 필요성 등을 알려야 했다.
이후 이씨는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김씨의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내달 7일 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