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일인 지난 4월 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