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1일, AM 11:33

김병기 무소속 의원. 2026.9.7 © 뉴스1 황기선 기자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남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특혜 및 숭실대 편입 개입,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공천헌금 3000만 원 제공 등 총 13개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inja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