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롯데역사(주)가 고객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는 이른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전, 시행령만을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후속 판결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롯데역사가 영등포세무서와 북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영등포역과 대구역에서 민자역사·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역사는 고객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영업점에서 결제하고 쌓은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결제하면 포인트액을 차감한 잔액만 받았다.
롯데역사는 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객이 다른 계열사 영업점에서 적립해 사용한 엘포인트에 해당하는 4억8095만여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계산해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롯데역사는 영등포세무서에 1825만여 원, 북대구세무엔 2421만여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롯데역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세무서 상고를 기각하며 롯데역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업체가 적립해 준 제휴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지만,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전에 시행령만을 근거로 이뤄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일리지 등 사용액은 에누리액이라고 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정부는 2017년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제3자가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그 금액을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는데,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됐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