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징역 4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1일, AM 11:58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억 3720만 원의 추징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 등을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회, 2792만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 1396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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