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노동자로 고용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인정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19년 8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의 제안을 계기로 이듬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는 2020년 260명에서 2023년 400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업 예산도 약 12억원에서 58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참여자의 직무 활동 가운데 절반가량인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됐고, 수행기관도 일부 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직무 활동으로 인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12월 사업을 종료하고 이듬해부터 ‘중증장애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개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업 부활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민 시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번 개정안의 실체는 시민의 혈세로 특정 단체의 시위 활동을 영구 지원하겠다는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930만 서울시민의 일상과 이동권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라며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볼모로 삼는 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명희 시의원은 “권리중심형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를 조례에 넣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 어디에도 불법 시위를 유급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특정 단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시의원은 “조례에 우려를 표하는 집행부와 의원들이 과거 사업의 부작용이나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근거로 개정안 본연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시의원 80명 전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결단을 믿고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며 “우리의 투쟁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