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인 형사 재판 9건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공소사실 전부 무죄는 두 번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한 사건 중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난 5월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이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호주대사를 임명시킨 행위를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우회할 방편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던 이 전 장관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요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발견을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라며 "수사 절차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 외에 임명 후속 절차에 관여한바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했다거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징역 7년' 체포방해 혐의만 확정…'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사건은 이달 시작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9건이다. 이 중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후 2차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추가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은 8건이 됐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일반이적)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에 대해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위증) 등 총 5건이다.
이 중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른 사건은 위증 혐의에 대한 사건으로, 오는 16일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어 내달 7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1심에는 총 3건이 진행 중이다. 이날 1심 결론이 나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외에도 △고(故)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감금 등)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사건이 있다.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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