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구속 영장` 檢 반려에…경찰 "보완수사 후 재신청 검토"(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1일, PM 06:32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경찰이 수사 착수 후 약 1년 만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반려했다. 이에 대해 결찰은 보완수사 후 재 신청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 뉴시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 뉴시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다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인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비리(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경찰은 비교적 입증됐다고 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괄 송치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첫 단계에서 막혀버린 것이다.

영장 반려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혐의 사실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다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강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출석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달리 판단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앞서 진행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혀 결국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검찰의 보완 요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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