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 정원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정원의 축소나 유지보다 각 청에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수와, 그 검사들의 경력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글을 통해 "우리 청의 경우 평검사 정원이 26명인데, 실근무 인원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12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욱이 위 12명 중 7명, 실근무 인원의 약 60%는 소위 1학년인 초임 검사들"이라며 "배치표상만 보면 변호사 시험 9~12회도 여럿 있으니 경력들이 꽤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검사 경력은 1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장 검사는 "현재 우리 청 검사의 60%를 차지하는 초임 검사, 저연차 검사들이 작년보다 매월 1인당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점점 더 많은 미제가 쌓여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순천지청에서 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부서는 검사 1인당 400여 건을 보유 중이다. '파산지청'으로도 불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검사 1인당 최다 690여 건이 쌓여 있다.
장 검사는 이어 "현재도 사건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건관계인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제 상황이 더 악화할 것 같다"며 "곧 중수청이나 법원 전관 등으로 중견 검사 상당수가 검찰을 떠나고, 검사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신임 검사들이 각 청에 배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청 전환으로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우리 청과 같이 직접 수사 개시를 담당하던 인지부서가 처음부터 없었던 지청의 경우 공소청이 되더라도 검사들의 업무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검사는 "육아 휴직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고, 외부 파견이나 연수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검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휴직이나 파견 등 검사들 수도 반영해 합리적인 검사 정원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은 뒤 법무부에 보완을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원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발표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