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방문해 면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변회)
앞서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폭력 △마약 △테러 등 사건에 대해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범 등의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안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 역시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과 서울변회 집행부는 지난 10일 국수본에 방문해 해당 안내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했다. 국수본은 서울변회의 문제 제기가 있자 상주경찰서를 제외한 전국 261개 경찰서 대상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동일한 내용의 안내문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상주경찰서는 기존 안내문을 즉시 철거하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관한 새로운 안내문을 제작 및 게시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오는 16일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서울변회의 문제 제기가 국수본의 전국 경찰서 전수조사와 상주경찰서의 시정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수사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