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도 집안도 다 거짓, 이혼도 두 번"…미국행 비행기서 만난 남편 정체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2일, AM 05:00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자기 학력과 집안 배경은 물론, 두 차례 이혼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거짓말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휴가를 맞아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부모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는 남편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세련된 매너와 여유로운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기내에서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다. 6개월간 연애한 뒤에 결혼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A 씨는 결혼 반년쯤 지나 남편이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다. 추궁 끝에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과 이혼을 한 차례 경험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A 씨는 남편의 학력 역시 거짓이었으며 부모의 거주지와 집안 배경 등 자신이 결혼 전 믿었던 이야기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임신 중이었다. 그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몸져누울 정도였지만 배 의 아이를 생각해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부 갈등은 계속됐다. 결국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남편은 A 씨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

남편은 처음에는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부터는 그마저 끊었다.

A 씨는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버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가족이 살던 집이 남편의 채무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결국 A 씨와 아이는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에 대해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혼했다는 사실이었다.

A 씨는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는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또 그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나 부양료도 과거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과거 혼인 경력이나 자녀 유무, 학력과 집안 배경을 속인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지금 혼인 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인정돼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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