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모로코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 스페인령 세우타 국경을 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그러다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 소속 가족으로부터 자신도 곧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A씨는 2020년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란 내 가정교회 활동과 기독교 세례를 ‘수영’이라고 부르는 은어 등 신앙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며 “A씨가 한국 입국 전후로 한 여러 종교활동 역시 이란의 헌법·형사법·샤리아에 따라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배교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될 경우 소수 신념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