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사진=이데일리DB)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약 27억7900만원, 이정재씨에게 약 7억4900만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총 약 8억9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원고들은 모두 래몽래인 투자자들로, 김 전 대표의 총 배상액은 약 44억원에 달한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경영 방향을 놓고 래몽래인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같은 해 6월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당초 투자 계획과 달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인수 등에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계약에는 원고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 계약 목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사와 감사의 사임 의무가 투자계약의 주된 의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