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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행 민법을 보면 상속 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인 자녀·손자녀가 1순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다. 배우자는 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다면 재산을 단독 상속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부부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지만 시어머니가 살아 있다고 가정해보자.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배우자의 몫을 직계존속보다 50% 더 인정한다. 따라서 아내와 시어머니의 상속 비율은 1.5대 1, 즉 아내 60%, 시어머니 40%가 된다.
남편 명의로 된 순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별도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아내가 6억원, 시어머니가 4억원을 상속받는 식이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소개됐다. 자녀 없이 남편이 숨지고 아내와 시어머니만 남은 경우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3대 2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연에서는 8년간 사업을 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아내가 재산 30억원 상속 문제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다. 아내는 결혼 전 남편과 ‘앞으로 모으는 재산은 절반씩 공유한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시어머니는 “그건 너희 둘이서나 쓴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며 “내 아들 이름으로 된 재산이니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했다고 한다. 남편 명의 재산 30억원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면 아내 18억원, 시어머니 12억원으로 나뉜다.
만약 시부모 모두 살아계신다면 아내 몫이 더 줄어든다. 배우자 몫을 1.5로 하고 부모 각각의 몫을 1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전체를 3.5로 나누면 아내는 3/7인 약 42.9%,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각각 2/7인 약 28.6%를 상속한다. 시부모 두 사람의 몫을 합치면 약 57.1%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예상 밖의 결과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남편에게 자녀뿐 아니라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남편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법정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이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아내가 이미 보유한 자신의 지분까지 시부모와 나누는 것은 아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상속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민법은 직계존속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예컨대 시어머니 한 명이 생존한 사례에서 남편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더라도 시어머니에게는 일정한 유류분 청구 문제가 남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