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식점은 딴 세상"…외국인들 밥 먹다 놀란 이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2일, PM 11:58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해외 여행지인 일본과 중국의 식당 흡연이 여전한 가운데, 10년 넘게 식당 전면 금연을 유지해 온 한국과 인접국 간 흡연 문화를 둘러싼 체감 온도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1일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출국자 2955만명 중 일본 방문자가 946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150만명으로 4위에 올랐다. 두 나라를 합치면 연간 11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찾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실내 흡연 문화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최대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개정 건강증진법을 시행하며 종업원을 둔 음식점·주점의 실내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자본금 5000만엔 이하에 객석 면적 100㎡ 이하인 소규모 업소에는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동네 이자카야나 소형 술집에서는 여전히 실내 흡연이 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식사하는 자리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마주치는 일도 흔하다.

다만 일본은 실내 흡연에 관대한 반면 길거리 보행 흡연에는 엄격하다. 2001년 도쿄에서 보행 중이던 행인의 담뱃불에 어린이가 부딪혀 실명한 사고 이후 길거리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도시 중심가 보행 흡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은 법률상 2014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공공장소와 식당 실내 흡연을 금지했다.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최고 200위안, 단속을 소홀히 한 업소 관리자에게는 1만~3만위안(약 189만~567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중소도시나 지방 업소에서는 여전히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아 실내 흡연이 묵인되는 경우가 잦다. 상하이·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외 흡연구역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실질적인 현장 집행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식당 내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환경에 놀라는 반면, 일본과 중국을 여행한 한국인들이 식당 안 담배 연기에 당혹감을 표하는 배경이다.

연간 1100만명이 넘는 발길이 오가는 가까운 이웃 나라지만, ‘밥상머리 담배 연기’를 바라보는 기준과 문화적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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