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오가는 검찰 관계자의 모습.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 정점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하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전면 분리되는 오는 10월 2일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1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 원 규모의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를 발행·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전단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 채권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적자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지난해 2월쯤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김 회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7월 김정환 MBK 부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전무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MBK 경영진이 전단채 발행 당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절차 신청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820억 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한 당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담긴 예비 평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사흘 뒤인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단기 등급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단채 발행·판매를 맡은 신영증권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초 사건을 맡은 반부패수사3부는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올해 1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전단채를 발행할 당시 경영진이 회생절차 신청을 이미 예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사건을 객관적 시각에서 다시 판단하겠다며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후 법리를 재검토하는 한편 신영증권 관계자와 신용평가사 직원, 피해 투자자 등을 불러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보강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 등 경영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2일 전까지 주요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석유화학 제품 가격 담합,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은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