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대학원생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대학원생 오 모 씨 등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3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심리한다.
오 씨는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와 사업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이를 수거해 분석한 북한은 올해 1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오 씨의 범행으로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공판부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일반이적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오 씨는 결심에서도 비행을 후회한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씨는 지난 7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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