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선고…1심 무죄[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3일, AM 08:43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체포 방해 사건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얘기를 들어보고, 한참 있다가 국무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즉시 추가로 경제와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불러 최소한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월 1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김민지 기자

한편,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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