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뇌출혈 치료를 받고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기 복직했다가 숨진 근로자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사망 근로자의 아내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한 회사의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당시 B 씨는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약 50% 정도만 회복됐고 근력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아 혼자 걷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는 건강 문제로 복직이 어렵고, 회복에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회사는 복직을 독촉했다. 담당 직원이 퇴사해 촉박한 결산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B 씨는 퇴원 약 10주 만에 다시 출근했다.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B 씨는 당초 회사가 요구한 결산 업무 외에도 총무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여기에 사장으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B 씨는 복직 후 앓고 있던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나빠져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출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았다. 이후 같은 달 위약감·혈변·발작·혼수 상태 등의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었다.
아내 A 씨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 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B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과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B 씨는 회사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건강을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채 회사에 복직할 수밖에 없었고, 복직 후에도 과중한 업무와 사장으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