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빼달라는 시민 '패대기' 뒷수갑 채웠다…경찰 "욕하며 저항 탓"[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3일, AM 10:17

JTBC '사건반장'

강원도의 한 차량 계량소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과 언쟁을 벌인 남성이 바닥에 넘어뜨려진 뒤 뒷수갑까지 채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남성이 욕설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남성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과잉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도에서 계량소를 운영하는 제보자의 사연과 당시 CCTV 영상이 소개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계량소에 덤프트럭 한 대가 들어왔고, 뒤따르던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함께 계량소로 진입했다. 경찰은 계량대 앞을 막은 채 덤프트럭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A 씨는 단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량대 옆으로 차량을 옮겨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량소 주변에 주차 공간 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과 A 씨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경찰이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A 씨는 이에 항의했다.

이후 상황은 격해졌다. A 씨가 공개한 CCTV에는 경찰관이 A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을 일으키려는 A 씨의 등을 밀어 다시 엎드리게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경찰관이 A 씨의 머리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A 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뒷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한쪽 수갑이 잘못 채워져 팔이 뒤틀렸고, 이를 풀기까지 약 4분간 심한 통증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손목에 상처가 남았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측의 설명은 달랐다. 경찰은 A 씨가 욕설했고, 단속 대상인 덤프트럭 운전자의 면허증을 경찰관의 손에서 낚아채는 행동을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이 A 씨를 넘어뜨린 것은 물리력 행사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보자가 몸을 일으키려 했기 때문에 수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면허증을 낚아챈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욕설 역시 경찰관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A 씨가 경찰관을 밀치는 등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이 당시 착용한 보디캠 영상은 경찰 측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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