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역대 최다' 우려…하루 8.6건꼴 발생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3일, AM 10:1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 현장에서 잇따라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삽화(사진= 뉴시스)
가정폭력 삽화(사진= 뉴시스)
13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총 182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이 1027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 799건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8.61건꼴로, 약 2시간 47분마다 조치 위반 행위가 1건씩 일어난 셈이다. 7개월 동안 집계된 수치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2509건)의 72.8%에 달해, 올해 연간 위반 건수는 전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는 범죄 재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거쳐 법원에 청구되는 조치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최근 수년간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2021년 531건에서 △2022년 700건 △2023년 861건 △2024년 996건 △2025년 140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루 평균 발생 건수 역시 2021년 1.45건에서 2022년 1.92건, 2023년 2.36건, 2024년 2.72건, 2025년 3.85건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올해 1∼7월에는 4.84건까지 치솟았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건수도 △2021년 58건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878건 △2025년 1103건으로 지속해 증가했다. 일평균 위반 건수는 2021년 0.16건에서 2022년 1.46건, 2023년 1.74건, 2024년 2.40건, 2025년 3.0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7월에는 3.77건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 자체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 건수가 함께 증가했고, 그 결과 위반 건수도 비례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의 경우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를 통해 예방 조처를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도 임시조치 신청 및 피해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위반 시간 간격도 짧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실효성 있는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조치 종류별 위반 통계를 구축하는 등 보호조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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