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1억 中투자자 ISDS 취소신청 기각…한국 정부 최종 승소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3일, PM 02:01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약 2641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원 중재판정도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사진 = 뉴시스)
법무부 청사 (사진 = 뉴시스)
13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오전 5시25분(한국시간)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의 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펑전 민에게 우리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펑전 민은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을 통해 38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이 담보로 받은 파이코리아 주식을 처분했고, 펑전 민은 이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사실 등이 인정돼 2017년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펑전 민은 이후 담보권 실행과 민·형사 재판 등이 한·중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2020년 8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 최종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펑전 민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당시 판정부는 “파이코리아는 금품 공여 등을 통해 부당 PF 대출을 받고자 설립된 것으로, 청구인의 위 회사 설립 및 주식 취득은 불법적인 투자로서 협정상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펑전 민에게 정부 소송비용 약 49억 1260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펑전 민은 같은 해 9월 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했다. 원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해 자신의 투자를 불법으로 판단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도 불충분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취소위원회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이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이라며 명백한 권한유월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록 등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 증명력을 검토해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했고 펑전 민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됐다고 봤다. 판정 이유 역시 충분히 제시돼 이유의 누락이나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한국 정부가 승소한 원 중재판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취소위원회는 펑전 민에게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취소절차 중재비용 42만 6751.11달러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절차에서 이미 판단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나서는 한편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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