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패소한 뒤 취소 신청을 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중국인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 판정 취소 신청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전부 기각(정부 승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ICSID는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민 씨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 씨는 2007년 10월 중국 현지 부동산 인수를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채권을 넘겨받으면서 주식에 근질권(채권 담보를 위한 권리)을 설정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6차례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해 줬으나, 민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회사 주식을 외국 기업에 모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민 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2017년 3월 대법원은 징역 6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민 씨는 2020년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위법하게 실행해 주식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고, 투자 협정상 중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민 씨의 최초 ISDS 청구액은 2조 원가량이었는데 최종 약 2641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4년 5월 ISCID 중재판정부는 민 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민 씨는 중재 판정의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약 2년간 관계 부처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ICSID를 설득해 민 씨의 취소 신청에 관한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한국의 사법절차 및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해 관련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