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사건 배당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단순한 문건이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통화 녹취와 계좌 내역,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계획서"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방대한 수사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적 친분이나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기밀을 유통하는 행위는 공익제보로 포장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계획서'와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자료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박세연 기자
김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10일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날(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을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경찰은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이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고 반발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