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2026.9.13 © 뉴스1 권준언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 차별 처우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 모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등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노동안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돼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고 변경 횟수도 제한된다.
이들은 이 같은 제도가 이주노동자의 직장 선택권을 제한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6.9.13 © 뉴스1 권준언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매년 이주노동자대회가 진행되지만 늘 구호는 바뀌지 않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지만 권리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쓰러지는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아주 기초적인 민주주의 질서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내자"고 촉구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 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모든 이주노동제도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사망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며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성폭력 근절 △이주노동자 차별 처우 철회 △노조할 권리 보장 △이주노동 제도 관할의 노동부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울고용노동청을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