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의 징역 8개월 구형 방침이 담긴 ‘기소계획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의원은 공익 제보를 통해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사 외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한 의원이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누구로부터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등포서는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양 모 씨를 통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