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44개월 여아 '피멍·혈중 캡사이신'…경찰 종결에 父 수사심의 신청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3일, PM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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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에게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타인의 개입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아의 부친이 해당 처분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다시 살펴봐 달라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숨진 A 양의 부친 B 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A 양 사망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지난 4월 타인의 개입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B 씨는 성북서의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2019년 6월 성북구 자택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추정됐으며 머리와 몸통, 팔·다리 등 전신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됐다.

독성검사에서는 A 양의 말초혈액과 심장혈액, 위 내용물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고 한다. 국과수는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 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사망에 주요하게 작용했고 고도의 탈수 등 전신 상태 저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머리 손상의 발생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이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국과수는 캡사이신 검출 등 A 양이 스스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된 만큼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양이 숨진 직후 이뤄진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에는 계모가 A 양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숟가락으로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당시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한 데다 전신 외상과 캡사이신 검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섭취 경위 및 외상 발생 원인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기존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보완수사가 이뤄지거나 담당 부서 또는 관서가 변경될 수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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