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환송 중재 계속, 다야니 가문 2차 소송도…남은 ISDS는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3일, PM 05:14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패소한 뒤 취소 신청을 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정부가 올해 들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비롯해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ISDS 등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남은 다른 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 판정 취소 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정부 승소) 결정했다.

이와 함께 ICSID는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024년 5월 본 판정에서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26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까지 더하면 민 씨가 정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64억여 원(이자 제외)에 이른다.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민 씨처럼 개인 투자자가 제기한 사건을 비롯해 사모펀드가 제기한 사건 등이 있다.

먼저 사모펀드인 엘리엇과의 ISDS는 현재 환송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했으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당시 PCA는 정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했지만,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뒤집혀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은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2018년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약 2억 달러(2927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4년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438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됐고,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조세 문제 등 후속 조치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자신들이 소유한 가전회사가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전자)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계약금을 냈으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총 93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5년 제기했다.

2018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이에 불복한 정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달러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2차 소송으로 이어졌다.

쿠팡 관련 사건도 있다.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알티미터, 폭스헤이든, 듀러블, 에이브럼스 등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양측은 협상 최종 기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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